홈으로검색로그인

목차

4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제2조제2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제2조의2제2조의2 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제3조제3조 검역조사의 생략 등제4조제4조 검역 통보제5조제5조 검역 장소 등제5조의2제5조의2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제6조제6조 검역조사 등제6조의2제6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제6조의3제6조의3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6조의4제6조의4 항공기 검역조사제6조의5제6조의5 선박 검역조사제6조의6제6조의6 육로 검역조사제7조제7조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제10조제10조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제11조제11조 소독 명령제11조의2제11조의2 예방접종제12조제12조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제13조제13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제14조제14조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제14조의2제14조의2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제14조의3제14조의3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제15조제15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제16조제16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제17조제17조 검역증 등제18조제18조 이동의 지시제19조제19조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제20조제20조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제21조제21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제22조제22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제23조제23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제24조제24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5조제25조 증인 날인제25조의2제25조의2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제25조의3제25조의3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5조의4제25조의4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제25조의5제25조의5 검역소의 업무제25조의6제25조의6 검역소의 시설ㆍ장비제26조제26조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제27조제27조 검역차량의 운용제28조제28조 검역공무원의 증표제29조제29조 수수료의 징수제30조제30조

검역법 시행규칙

목차 46개 · 조문 44

제1조목적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제4조검역 통보
제5조검역 장소 등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제6조검역조사 등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제8조삭제 <2021.3.5>
제9조삭제 <2021.3.5>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제11조소독 명령
제11조의2예방접종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17조검역증 등
제18조이동의 지시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5조증인 날인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제29조수수료의 징수
제30조